등록일2018.04.26
[질의]
환경부훈령 제1285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에서 2017.12.21에 개정된 사항중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설계 압력이 0.2MPa를 초과한 유해화학물질 배관에 대해서는 시설 가동 전 설치 검사를 실시한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2017.12.21 이전에 설계가 끝나고 착공한 시설에 대해서 2017.12.21 이후 검사를 받으면 위의 항목에 해당하여 비파괴 검사 미실시로 인하여 검사시에 불합격 사항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17년 12월 21일에 개정된 환경부훈령 제1285호 별표2 나. 4)-A의 배관 비파괴시험 항목은 훈령개정 이후 착공된 시설부터 적용됩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 byulee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