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8.20
< 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별표3] 실내 저장,보관 시설의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검사방법
다. 사고예방 7) 물리적 위험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 저장,보관 설비에는 해당 설비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점화원이 되지 않도록 접지하여야 한다.
검사기준:
이 검사항목 중 "물리적 위험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 저장,보관 설비에는 해당 설비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점화원이 되지 않도록 접지하여야 한다."에 관한 기준은 "1-다)-14)(정전기 제거설비 설치)"에 따른다.
1-다)-14)-A 정전기제거설비 설치:
가연성화학물질 제조설비에는 그 설비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점화원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정전기제거설비를 설치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고시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14-2호] 제4조(사고예방 조치가 필요한 밸브 등).....(중략).....
1. 각목의 물질적 위험성이 있는 물질에 사용한 밸드 등을 말한다.
가. 인화성 액체
나. 인화성 가스
끝.
< 질문 >
1. 상기 검사기준에 언급된 "물리적 위험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은 1-다)-14)-A에 따라 "가연성화학물질"과 동일함으로 생각됩니다. 맞는지요?
2.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14-2호에 따라 "물리적 위험성이 있는 물질"이 인화성 액체 및 가스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검사기준에 있는 "물리적 위험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이 1번 질문의 가연성화학물질 + 인화성 액체 및 가스로 보면 되는지요?
(답변)
물리적 위험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및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21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등으로 분류된 물질을 의미합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 byulee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