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12.10
[질의]
저희 사업장은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전자부품 생산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하고 발생된 폐수를 저장탱크에 보관하였다가
일주일에 한번씩 위탁계약업체에서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위탁 폐수로 발생되는 폐수가 유해화학물질을 기준 농도 이상 함유하고 있을경우
위탁 폐수가
1. 유해화학물질에 해당되는지
2. 화학물질관리법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폐수 위탁업체는 폐수를 수거하여 물리화학적 처리 후 방류합니다
[답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33조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준수사항은 시행규칙 [별표 14]에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장을 적정하게 운영하시면 됩니다. ㅇ 폐수의 유해화학물질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화학물질관리법」을 소관하는 부서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환경부 수질관리과 전상훈 주무관(044-201-7062, hatsal4u@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