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4.25
[질의]
- 당사는 용융 아연도금 업체로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2016.6.29 받은 공장임
-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염산, 가성소다, 염화아연 )에 품목이 추가되어 ( 과산화수소, 무수크롬산, 암모늄 수산화물 ) 기존 설비 및 영향범위가 변경되거나 확대되지 않아 장외 평가 정보 변경검토서를 제출. 적합 판정을 받음(2018.1.15 )
- 저장소는 기존 실내보관소를 규정에맞게 보완하여( 내화구조, 경계구분, 누액 감지기 설치 등 ) 기준에 적합
* 보관량 : 과산화수소 - 100kg( 20kg들이 플라스틱 용기), 무수크롬산 - 25kg ( 25kg들이 철제 통)
- 현재 사용중인 건축물은 바닥면적 1,488m², 높이 18m, 골조 H빔, 벽체 및 지붕 우레탄 판넬( 난연 3급)을 사용하고 내부 전체에 내부식성 물질을 도포함. 화재진압을 위해 공장동 내부에 옥내소화전, 소화기 비치되어 있음
- 추가 품목중 과산화수소와 무수크롬산이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에 휠씬 못미치는 미량 임에도( '아래' 참조 ) 산화성 물질로 분류되어 설치검사표 상의 '인화성,자연 발화성, 산화성 물질 취급 건축물은 불연재료,외벽은 내화구조' 라는 평가항목에 따라 현재 사용중인 건축물을 내화구조로 변경하여 개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질의
'아래'
* 과산화수소 : flux조( 용량 44m³ )에 함유된 Fe를 수산화물로 침전시키는 용도로 10kg씩 주2회 취급담당자가 직접 첨가( 첨가시 함량 : 0.007% )
* 무수크롬산 : 용융도금 후 표면 광택유지를 위한 용도로 최초 50m³조에 20kg을 용해하여( 0.04% 농도) 건욕 후 농도유지를 위해 주1회 1kg씩 ( 200cc용기로 2회) 취급담당자가 직접 투입( 함량 0.04% 유지 )
(답변)
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품목 추가)되었으나, 「화학물질관리법」상 안전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필요 없어 시설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경우는 시설 가동 전에 설치검사가 면제됩니다. 다만, 과산화수소, 무수크롬산은 물리적 위험성이 달라 화학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취급시설 변경이 불가피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인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변경신고 대상인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가동 전 설치검사를, 그 밖의 경우에는 차기 정기검사시에 변경된 시설에 대해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산화성 물질을 품목 추가 하는 경우 이에 따른 건축물의 내화구조, 불연재료 등의 시설기준이 적용됩니다. * 그전에 사용하지 않던 인화성·자연발화성·산화성 물질 취급 현재,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취급시설의 수량 및 시설기준에 대한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가 행정 예고(’18.6 시행) 되었습니다. 소규모 취급시설에는 건축물의 내화구조, 불연재료 등 화재 관련 건축물 기준은 적용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 byulee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