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9.04.29
[질의]
2019년까지 완료해야 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기준관련 문의 드립니다. 실외 황산저장탱크의 방류벽 이격거리가 1.5m가 되지 않아 기존 시설 옆에 새로 짓고자 합니다. 하나의 방류벽 안에 3기의 황산탱크가 설치될 경우 전,후,좌,우 탱크와 방류벽 간격은 1.5m 이상을 유지하면 되고 같은 황산탱크와 탱크 사이 간격은 얼마로 해야 하는지요? 탱크와 탱크 사이도 1.5m 이상을 유지하게 되면 상당히 큰 공간을 차지하게 되어 설치공사가 어려워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니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ㅇ 현재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실외 저장 실외·보관시설)에서는 실외 저장설비 상호간 간격을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으나, 실내 기준인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가목 9)를 준용하여 저장설비 상호간에는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거나, 시설의 점검 및 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를 권고합니다. * 설비 상호간에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속설비가 없고, 작업자가 원활히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경우 현재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기존시설에 대하여 강화된 화관법 기준을 준수하고자 하여도 물리적 공간 부족, 작업 시 사고 위험 등으로 현장에서 오히려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윤진선 연구사(042-605-7715, yjinsun@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