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10.12
[질의]
실외 저장보관시설 기준
27) 실외 저장·보관 설비의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설비의 재질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스테인레스 강판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8) 실외 저장·보관 설비의 밑판이 지반면에 접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하나의 기준에 따라 밑판 외면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가) 저장설비의 밑판 아래에 밑판의 부식을 유효하게 방지할 수 있도록 아스팔트샌드 등의 방식재료를 댈 것
나) 저장설비의 밑판에 전기방식의 조치를 강구할 것
다) 가)·나)의 기준과 동등 이상으로 밑판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재질이 SS400 인 TANK 의 부식방지대책으로 아래와 같이 시행할경우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로 볼 수 있을까요?
1. Tank 외면 부식 방지 대책 : 내부 BUTYL RUBBER LINING 실시 및 외부는 방청도료 도장
2. Tank 하부 부식 방지 대책 : 내부 BUTYL RUBBER LINING 실시 및 Foundation 마감 공사시 Foundation과 Tank 사이에 공간이 발생하지 하도록 Padding과 Tank 사이에 무수축 시멘트 충진하여 마감.
(답변) 실외저장탱크의 부식방지를 위한 도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훈령 제1285호 별표 4 다.27)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여 탱크 외면을 도장하는 것도 적합한 부식방지 조치로 인정됩니다. 또한, 탱크 밑판의 부식방지조치로는 질의하신 조항처럼 아스팔트샌드 등의 방식재료를 대거나, 전기방식 조치를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탱크 밑판외부에 수분 등의 유입을 막는 조치를 취하는 등 해당 사업장의 환경과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 byulee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