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실 내에서 함량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해당됩니다.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화관법 시행규칙 [별표1]),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화관법 시행규칙 [별표5]),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화관법 제14조)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등록일2016.11.11 13:32:22
소규모 실험실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유분이 함유된 공정 배출수를 자체수처리를 통해 바다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월1회 정도 자체 수질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실험실에는 다양한 유해화학물질들을 소량(대체로 1~2리터 이하)으로 보관하고 있는 캐비넷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물질(원액) 및 용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고대비물질 겸 유독물질 : 톨루엔(2리터), 황산(2리터), 염산(2리터) 등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환경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 실험실 내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함량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해당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화관법 시행규칙 [별표1]),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화관법 시행규칙 [별표5]),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화관법 제14조)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4.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안은진(☏044-201-6844, ejan37@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