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에 따른 설치검사 이후 시설 변경이 없는 사업장에 대한 정기검사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2016-195) 제7조 제4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제15호(정기·수시검사표)에 따라 이뤄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등록일2016.10.05 13:08:10
환경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부고시 제2015-30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등에 관한 규정에서 문의드립니다. 2015년 이전 설치시설로 현재까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있는데 2020년의 정기검사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최초정기)검사표에 의거하여 점검을 받는지? 아니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표에 의거하여 점검을 받는지 문의드립니다.
- 최초정기검사는 검사방법은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으로 모든 자료들을 구비해야되는데 80년도에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서류를 구비하는 시간과 자원이 많이 들어가므로 대형사업장외는 어려울걸로 판단이 됩니다. - 또한 검사기준이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중복되는 검사항목을 소방서에서 인전을 받았기 때문에 별도의 근거서류 제출없이 허가증으로 갈음이 됬으면 합니다. (타기관에서 인전한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근거서류 제출이 없으면 합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환경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유해화학물질 2019년 이후 정기검사’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 화관법에 따른 설치검사 이후 시설 변경이 없는 사업장에 대한 정기검사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2016-195) 제7조 제4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제15호(정기·수시검사표)에 따라 이뤄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안은진(☏044-201-6844, ejan37@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