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4.30
[질의]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입니다.
방류벽(69㎥) 높이80㎝ 내 저장탱크3기, 제조.사용시설2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실내저장시설)
이 방류벽 위에 샌드위치 판넬이 올려져 하나의 건축물(창고)이 만들어 져있는상태인데,
●방류벽 자체가 건축물의 벽 역할을 할수 있다고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라면 방류벽의 옆에 다시 샌드위치 판넬을 시공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방류벽 위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및 제2호 가.건축물의 기준에 적합한 벽체 및 지붕을 설치한 시설은 실내 시설로 간주되며, 검사 시부적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환기설비 등의 실내 제조·사용시설, 저장·보관시설 각각의 시설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 byulee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