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2.19
[질의요지]
아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별표 2 "1-나-7)-A(내압시험 방법)" 내용 일부입니다.
(2) 화학물질설비와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배관에 대하여 공기 등의 기체의 압력으로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 설비의 길이이음매, 원주이음매(배관은 그 설치장소에서 용접을 한 것으로써 바깥지름 160㎜를 넘는 관의 원주이음매에 한정한다) 및 경판의 제작을 위한 이음매 중 맞대기 용접에 의한 강관용접부의 전 길이(관은 용접부 전 길이의 20% 이상)에 대하여는 내압시험 전에 KS B 0845(강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에 따라 방사선투과 시험을 하고 그 등급분류가 2급 이상임을 확인한다. 다만, 완성검사의 경우 배관의 길이 이음매에 대하여는 해당 배관을 제조한 사업소에서 내압시험을 실시한 시험성적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다음에 기재하는 용접부에 대하여는 KS D 0213(철강 재료의 자분 탐상 시험 방법 및 결함 자분 모양의 등급 분류) 또는 KS B 0816(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에 따라 탐상시험을 하고 표면 및 그 밖의 부분에 유해한 결함이 없음을 확인한다.
위 내용을 참고로 문의사항은 아래와같습니다.
1. 공기 등의 기체의 압력으로 내압시험을 하지않고, 액체로 내압시험을 할 경우에는 방사선투과시험, 탐상시험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2. 공기 등의 기체로 내압시험을 실시하더라도 바깥지름 160mm미만의 배관의 경우에는 방사선투과시험, 탐상시험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답변1,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나. 4) 및 환경부훈령 제1285호 별표 2 나. 4)-A에 따라 설계 압력이 0.2MPa를 초과한 유해화학물질 배관 중 20% 이상은 KGS GC 205에 따라 비파괴시험을 실시해야 합니다. 액체로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위의 기준에 따른 비파괴시험을 실시해야 합니다. 내압시험을 기체로 실시하는 160mm 미만의 관의 경우는 방사선투과시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지 비파괴검사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방선투과시험이 아닌 다른 방식의 비파괴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 byulee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는 수압을 실시할 경우에는 비파괴검사를 요구하지 않는데, 화관법이 적용되는 구간은 비파괴검사를 하여야 하는 가혹한 답변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