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의 경계는 「건축법」의 정의에 따르며, 취급시설의 경우 설비의 외부면을 경계로 삼으면 됩니다. 만일 취급시설이 건물 내부 혹은 방류벽 내에 있을 경우는 건물외벽 혹은 방류벽이 경계가 됩니다.
등록일2016.03.08 10:30:08
안녕하세요. 바쁜시기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고시 중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에 따른 질의를 드리려 합니다.
현재 위 고시에 따라 철도역사는 갑종 보호대상으로 분류되며 인화성액체 저장시설과는 30m를 이격해야 합니다.
당 사업장은 인화성액체를 저장하는 옥내저장소를 설계 진행 중이며 당 사업장 인근에 지하철도 역사가 계획중에 있습니다.
질의 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하철 역사도 고시에 따른 철도역사의 범주에 해당하는지요?
2. 건축법에 따른 시설물의 경계부터의 이격거리인데 경계의 기준을 어디로 봐야하는지요?
3. 아직 예정 중인 시설에 대해도 안전거리를 고려해야 하는지, 고려해야 한다면 예정시설의 기준은 언제인지(ex. 계획, 설계, 착공, 시공중 등)?
답변 참고하여 적법하게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ㅇ (답변 1) 환경부 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별표 2에 따라 철도역사는 갑종 보호대상입니다. ㅇ (답변 2) 보호대상의 경계는 「건축법」의 정의에 따르며, 취급시설의 경우 설비의 외부면을 경계로 삼으면 됩니다. 만일 취급시설이 건물 내부 혹은 방류벽 내에 있을 경우는 건물외벽 혹은 방류벽이 경계가 됩니다. ㅇ (답변 3) 해당 고시는 귀사에서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철도역사가 설치예정이라 하더라도 귀사의 취급시설을 착공하는 시기에 완공 후 설치 인가 되지 않았다면 철도역사에 대한 이격거리를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김정곤 연구사(042-605-7097, jungkon@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