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9.02.08
[질의]
취급시설 기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몇가지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1. 트렌치 설치
1) “ 별표5 1.가.11)” 관련
사업장 부지 내 경비동, 사무동, 유해화학물질 보관창고,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법규 기준 충족하는 방류벽 포함), 유해화학물질 차량운반시설의 주차장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사업장 경계 전체에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고, 해당 배수로의 끝단에서 소규모 집수조 및 밸브가 부착되어 유해화학물질의 누출 등 사업장 내 오염이 사업장 밖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저장시설, 주차시설에 별도의 상하역 작업을 위한 트렌치 및 주차 중 누출에 대비한 트렌치를 위에서 설명한 배수로로 갈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배수로 및 집수조 용량은 상하역차량 및 주차차량 최대용량의 1/3 이상이며 동시 상하역작업 등을 고려하여도 충분한 용량입니다.
2) “ 별표5 1.가.11)” 관련
당 사는 유해화학물질 입출하를 위한 상하역 작업을 보관시설 내부(실내)에서 수행하며, 운반차량의 일부(적재함 일부 및 헤드 부분)가 보관시설 외부(실외)에 위치한 상태에서 상하역 작업을 합니다.(지게차를 이용한 상하역 작업은 실내에서만 이루어지며, 상하역 물질은 산화성 고체로 수용성입니다.) 이럴 경우 상하역 장소의 트렌치 등의 집수조 설치가 필요한지, 실외에만 설치하여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3) “별표5 2.가.6)” 관련
당 사는 고체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실내보관시설을 갖추고 있고, 해당 시설의 경우 지붕으로 빗물이 스며들지 않고 바닥이 지면보다 높아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럴 경우 별도의 집수설비나 방지턱, 트렌치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 “별표5 1.2.10)” 관련
당 사는 다층의 제조사용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층별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중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각 층별로 집수설비를 갖추거나 방지턱 또는 트렌치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압력계 및 동력차단 등의 조치
1) “별표5 1.라.7)” 관련
당 사는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을 내산용기(20L)로부터 Diaphragm 펌프를 사용하여 탱크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이송 라인에 중간 밸브가 없고 탱크는 스크러버와 연결이되어 압력이 찰 우려가 없는 경우 압력계 설치 및 동력차단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펜스 및 시건장치 설치
1) “별표9 1.다.” 관련
당 사 A사업장은 사업장 부지 내 경비동, 사무동, 유해화학물질 보관창고,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 등이 있고, 사업장 전체에 경계펜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문 경비동에 청원경찰이 24시간 상주하며 출입자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유해화학물질(도난전용위험물질) 실외 저장시설의 펜스 및 시건장치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별표9 1.다.” 관련
당 사 B사업장은 사업장 전체에 경계펜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단위 공정별 공정지역에 경계펜스 및 입구 잠금장치가 추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문 경비동에 청원경찰이 24시간 상주하여 출입자 관리 중에 있습니다. 해당 경우에도 유해화학물질(도난전용위험물질) 실외 저장시설의 펜스 및 시건장치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ㅇ (답변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가목 11)항에 따라 실외 하역장소에는 방지턱 또는 트렌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사업장 경계 전체에 설치된 배수로로는 대체 인정되지 않습니다. ㅇ (답변2) 실내 하역시설에는 방지턱 또는 트렌치 등의 확산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실내 출입구에 턱 등을 설치하여 유출된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는 등 확산 방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 관리하시길 권고합니다. ㅇ (답변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가목 6)에 따라 실내 저장·보관시설에 고상의 물질을 보관하는 경우로서 지붕으로 빗물이 스며들지 않아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라면 유출확산방지조치인 집수설비, 방지턱 등은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ㅇ (답변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가목 10)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 건축물의 바닥에는 집수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층인 경우 각 층에 트렌치, 방지턱 등을 설치하시거나, 물질 누출 시 저층의 집수시설로 적절히 집수·배수 후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면 됩니다. ㅇ (답변5) 동력(펌프)을 사용하여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을 드럼에서 설비로 압송하는 경우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 7)항에 따라 압력계 설치, 사용정격압력 표시 등의 안전조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ㅇ (답변6) 화학물질관리법(이하“화관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9]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의 제1호에 해당하는 도난․전용 위험이 있는 사고대비물질 16종(니트로벤젠~염화시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고대비물질(16종)에 대한 취급시설 운영자ㆍ관리자 또는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접근을 엄격히 차단하고 저장ㆍ보관시설, 진열ㆍ보관장소 및 운반차량에 경보장치 또는 잠금장치 등 물리적인 보안장치를 설치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 여기에서, 외부인이란 통상적으로 출입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기준으로 해당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담당자 및 관계자(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인 포함) 외의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종사자가 아닌 외부직원뿐 아니라 사업장 종사자(내부직원)이더라도 해당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운영·관리와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외부인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상기 답변(1-5)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에게, 답변(6)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위경희(☏044-201-6833)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