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보관 시설과 제조·사용시설을 물리적으로 구획하여 사용하는 경우 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 유해화학물질 저장·보관시설 건축물 주변에 물 분무시설 또는 폼헤드 설비 등의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 화재 시에 2시간 이상 그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음이 증빙되면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 가.11).가),나),다)의 부분의 내화구조 설치가 면제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의 벽은 별표5 제2호 가.2)에 따라 내화구조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기준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현재 사측의 공장에서는 황산, 질산, 과산화수소, 염산 등을 취급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실내보관저장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관련하여 내화구조로 해야한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건축물의 벽체를 모두 뜯어내고 내화구조 인정이 되는 그라스울 판넬로 재건축을 하기에는 비용적인 측면과 공장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니, 추후 강구하고 있는 방안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관리기준에서
[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등의 주변에 화재에 대비하여 물 분무시설 또는 폼 헤드(foam head)설비 등의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 화재시에 2시간 이상 그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구를 확인하고 물 분무시설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장은 유해화학물질 제조시설과 실내보관시설이 같은 공장동에 위치합니다. 공장동 전체 건축물에 대하여 물 분무 시설을 설치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실내보관시설과 제조시설을 같은 공장동 내에서 벽체(난연판넬)로 구분하고 실내보관시설의 부분에만 물분무시설을 설치하여 내화구조 면제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ㅇ 안녕하십니까? 우리 환경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환경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 하신 민원(1AA-1606-094186)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건축물 설치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답변) 저장·보관 시설과 제조·사용시설을 물리적으로 구획하여 사용하는 경우 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 유해화학물질 저장·보관시설 건축물 주변에 물 분무시설 또는 폼헤드 설비 등의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 화재 시에 2시간 이상 그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음이 증빙되면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 가.11).가),나),다)의 부분의 내화구조 설치가 면제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의 벽은 별표5 제2호 가.2)에 따라 내화구조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 byulee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