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10.05
[질의]
문의드리는 시설은 기존 시설(2015년 이전에 설치된 시설)로써 화관법 시행 후 매년 정기검사를 받고 있으며, 장외영향평가 또한 완료하여 화학물질안전원의 검토/승인도 받았습니다.
단,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취급시설 설치기준 중 방류벽 설치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여, 유예기간(~2019.12.31) 내 설치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금년도 공장 대정비기간 중에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기준에 맞는 방류벽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올해 4월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적합을 받은 시설로써, 상기와 같이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5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방류벽 설치작업을 한 경우에 별도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설비의 용량, 위치 등은 변경되지 않으며, 장외영향 또한 변경이 없으며 단지 방류벽을 설치기준에 맞도록 작업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별도의 설치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인지, 정기검사를 받았으므로, 내년도 정기검사 시 확인받으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인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변경신고 대상인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가동 전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 위에 제시한 변경허가 대상 및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경우에 차기 정기검사 시에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조성아(☏044-201-684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