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8.28
[질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시 궁금한점이 있어 질의를 하게되었습니다. 첫번째, 폐배터리를 파/분쇄후 선별분리 과정을 통해 폐배터리에 함유된 폐황산(10~12%)을 저장탱크로 이송되는 공정이 있는데 저장탱크 및 공정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대상 여부 두번째, 폐배터리에 포함된 물질을 선별분리후 납을 회수(용융)하여 주조 과정을 거쳐서 제품화 되는 공정인데 납의 생산공정 및 보관시설(제품)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대상 여부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업에서는 이부분이 검사비용 및 관리비용이 비상식적으로 많이 발생이 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함량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 운반, 사용 등)하는 경우 해당 시설(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해당하며,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설치·정기·수시검사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다만,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8-4호)」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소량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황산[Sulfuric acid; 7664-93-9]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납[Lead; 7439-92-1] 및 이를 0.06%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조성아(☏044-201-684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