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6.25
[질의]
유해화학물질 정기검사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당사는 10개의 사용시설과 5개의 보관시설을 운용중에 있습니다.
사용시설 10개중 7개 시설은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 주요 취급 품목 취급 시설이며
나머지 3개 사용시설은 실험 및 연구 시설로써 사용업 허가 제외 시설입니다.
보관시설 5개중 2개 시설은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 시설이며
나머지 3개 보관시설은 실험 및 연구 시약 보관시설로써 사용업 허가 제외 시설입니다.
유해화학물질 허가대상 시설은 정기검사를 매년 받고 비대상 시설은 2년에 1번씩 받는데
저희 같이 대상 시설과 비대상 시설이 같이 있는 사업장은 대상시설만 1년에 한번씩 받고
비대상 시설은 2년에 한번씩 받아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사업장 단위로 전체 대상, 비대상
시설 모두 1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귀하의 민원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주기’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화학물질관리법」제24조제3항에 따라,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취급시설별로 1년(영업허가 사업장) 또는 2년(비영업 사업장)마다 정기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지방환경관서에 제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조성아(044-201-684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