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1.04
[질의요지] ㅇ 질의) 용제의 유해화학물질 판단과 소량기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시행 2017.9.1.] [환경부고시 제2017-163호, 2017.9.1., 일부개정] 제3조(유독물질의 지정)에서 유독물질로만 구성된 혼합물은 유독물질로 본다.고 고시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혼합한 용제를 사용하는 경우> 톨루엔 30% (유독물질 기준 85%, 사고대비물질 기준 85%), 벤젠 40% (유독물질 기준 85%, 사고대비물질 기준 85%), 자일렌 30% (유독물질 기준 85%) 위의 세 가지로 혼합된 물질이 있습니다. 1. 각각의 물질들은 유독물질 함량미만이므로 유독물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유독물질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데, 이런 경우 비유해화학물질로 판단하면 되는건가요? 2. 또한 마찬가지로 사고대비물질 함량미만이므로 사고대비물질이 아닌가요? 3. 톨루엔,벤젠,자일렌(3:4:3)으로 섞인 혼합물질이 저장된 3톤 저장탱크 1과 톨루엔(100%)만 저장된 4톤 저장탱크 2가 이격거리 1m미만의 간격을 두고 한 방류벽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량기준을 적용할 때 각각의 탱크별 저장량과 소량기준을 비교해야하나요? 4. 아니면 톨루엔을 총 7톤 보관하는 것으로 보고 보관저장기준(소량기준)6,000kg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ㅇ 귀하의 환경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ㅇ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은 “유독물질로만 구성된 유독물질과 소량기준 적용 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답변 1)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18-1호) 별표1에 따라 지정기준 함량 이상으로 유독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혼합물은 유독물질에 해당되며, 유독물질로만 구성된 혼합물도 유독물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톨루엔 30%, 벤젠 40%, 자일렌 30%로 이루어진 용제(혼합물, 총 100%)은 유독물질에 해당합니다. ㅇ (답변 2) 사고대비물질이 포함된 혼합물은 함량기준으로만 판단하므로 함량기준 미만일 경우 사고대비물질이 아닙니다. 다만,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 10, 비고 1에 따라 벤젠을 함유하는 혼합물질의 경우 대기압(1기압) 아래에서 인화점이 21℃ 이하인 경우에는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혼합물이 기준농도 미만이더라도 벤젠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혼합물은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합니다. ㅇ (답변 3, 4) 2가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취급하는 시설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적용은 아직 검토 중이므로 향후 추가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김정곤 연구사(042-605-705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