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12.19
[질의]
전자부품 생산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하고 발생된 폐수를 저장탱크에 보관하였다가
일주일에 한번씩 위탁계약업체에서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위탁 폐수로 발생되는 폐수가 유해화학물질을 기준 농도 이상 함유하고 있을경우
위탁 폐수가
1. 유해화학물질에 해당되는지와
2. 화학물질관리법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폐수 위탁업체는 폐수를 수거하여 물리화학적 처리 후 방류합니다
[답변]
ㅇ 귀하의 질의내용은 위탁폐수가 유해화학물질을 기준 농도 이상 함유할 경우 유해 화학물질 해당 여부 및「화학물질관리법」에 적용되는 지에 대한질의로 보입니다.
ㅇ 유해화학물질의 기준 농도 이상 함유할 경우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화학물질관리법」의 각종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임춘식(044-201-6841, fiance263@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