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제품을 생산할 경우 사용업,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인 제품을 생산할 경우 제조업 허가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영업허가 관련하여 한가지 질의 드립니다. 저희 업체는 현재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영업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이번에 용기세척용으로 유독물질인 Ammonium bifluoride(cas no.1341-49-7)이 5%정도 함유된 혼합물을 소량 사용하고자 합니다.
세척설비는 없으며 사용시 9:1 (물:Ammonium bifluoride) 정도의 비율로 희석후 사용예정입니다.
세척에 사용되는 Ammonium bifluoride를 용기에 담아 창고에 보관할 예정입니다.
질의 1) 세척용으로 사용중인 Ammonium bifluoride에 대하여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 대상이 되는 물질인지 궁금합니다.
질의 2) 만약 사용업허가 대상물질이라면 절차 상 요구되는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및 설치검사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세척설비가 따로 존재하지 않음)
[답변내용]
ㅇ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질의) 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5-076873) 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안내(답변) 드립니다. ㅇ (답변1)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제품을 생산할 경우 사용업,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인 제품을 생산할 경우 제조업 허가 대상입니다. ㅇ (답변2-장외영향평가) 함량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로 설비를 세척한다면 세척되는 설비와 보관창고가 취급설비에 해당하므로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대상이 됩니다. ㅇ (답변2-설치검사) Ammonium bifluoride(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유해화학물질로서 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제24조에 따라,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시행규칙 별표 5)에 맞춰 해당 시설을 설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투입 당시 해당 물질은 유해화학물질로써 사고예방을 위해 동법 취급시설 설치기준 등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