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11.19
[질의]
기존 시설로 염소, 수산화나트륨, 황산 등을 사용하여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허가를 득한 사업장입니다.
염소(사고대비물질)을 다른 물질(유해화학물질 아님)로 변경하여 영업허가를 변경하였을 때 아래 내용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염소(사고대비물질)의 사용중지로, 위해관리계획서 대상에서 제외됨.
위해관리계획서 대상제외 업체임을 신고하려면 영업변경 허가증을 갖고 직접 방문을 해야 하는지, 팩스나 메일로 접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적인 다른 서류도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시면 담당자 연락처 부탁드립니다.)
2. 염소가 제외됨으로 장외영향평가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다른물질로 변경됨에 따라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지역환경청에 변경신고만 하면 되는지, 화학물질안전원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최악의 시나리오(다른물질)가 장외로 나갈 경우(표준) 2. 다른 유해화학물질이 소량기준 이하일 경우(간이)
(답변 1) 사고대비물질(염소) 사용중지에 따라 관할환경청에서 유해화학물질 허가증 기재사항을 변경(취급품목 : 염소 삭제, 위해관리계획서 수립대상 여부 : 비대상)한 이후에는 기 적합통보 받은 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의무 및 매5년마다 재제출 의무는 없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별도 방문 및 추가서류는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이행점검 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위해관리계획서 대상 제외 알림 공문과 함께 기재사항이 변경된 유해화학물질 허가증 사본을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김민수 연구사(042-605-7042, naminsu1@korea.kr) (답변2) 염소를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대체물질로 변경한 경우라면 장외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향후, 변경허가사항이 발생할 경우,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변경검토서에 반영하여 재제출하시면 됩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 류태권 전문위원(042-605-7047, taekwon73@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